전세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과 같은 하나의 장치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이사할 곳의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목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의 상품 이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보증할 수 있는 보증금액은 수도권에서는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과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됩니다. 보증상품 취급소는 국민은행,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