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 생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지키기

martine 2022. 8. 10. 12:5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과 같은 하나의 장치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이사할 곳의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목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의 상품 이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보증할 수 있는 보증금액은 수도권에서는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과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됩니다. 보증상품 취급소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HF)의 상품 이름은 전세 지킴 보증입니다. 보증대상은 수도권 5억 원과 그 외 지역 3억 원 이내의 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과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노인복지주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증상품 취급은행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은행을 포함해서 대구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이 추가됩니다. 

서울보증보험(SGI)의 상품이름은 임대주택보증보험입니다. 보증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보증대상 주택은 임대주택만 해당됩니다. 보증상품 취급소는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에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비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3개의 기관마다 신청 조건, 보증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발급시점부터 계약 만기 후 1개월까지 보증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은 계약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가 가장 낮은 편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을 한다면 한국 주택공사의 보증료율은 0.1%,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0.122% ~ 0.128%, 서울보증보험은 0.192%가 되겠습니다. 한국 주택공사의 보증료가 가장 낮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료가 3개 기관에서 제일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니 상품 선택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하게 되면, 임차인은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중/다가구 주택과 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야여야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시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 늦은 날에서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일 경우는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서 갱신 전세계약서의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보증기간 동안 대항 조건인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 등을 유지시켜주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관련 참고사항

전세보증금 일부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은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완료하여야 합니다. 보증 주택이 땅과 집 모두 집주인의 명의여야 하고 경매, 압류 등이 없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다른 통보 없이 계약 연장이 되는 경우도 동일 조건에서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전세 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을 새로운 집주인으로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