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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필수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artine 2022. 8. 2. 15:16

등기사항전부등명서 양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소재지, 면적, 층 호수, 대지권 비율 등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갑구는 부동산 소유주의 정보 및 매매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표제부 : 전체 건물 및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사항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처럼 각 호마다 각자의 소유권이 있는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2개입니다. 첫 번째 표제부는 한 건물 전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표제부는 해당 호수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표시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뜻합니다. 접수는 당시 접수했던 날짜를 표시합니다.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는 그 부동산의 실제 주소지를 말하는 것이고, 건물 내역은 해당 부동산의 총 층수와 각 층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은 등기를 하게 된 경위가 기록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해당 주택이 건축된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표제부(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의 건물번호는 해당 부동산의 층/호수를 알 수 있습니다. 건물 내역은 해당 부동산의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대지권 비율은 한 개의 동의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필지(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만들고 지번을 매기는 기준입니다.)의 땅 중에 해당 부동산의 호수별 땅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시 지분이 클수록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은 대지권을 등기한 날을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부동산 소유주에 관한 정보가 갑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에 매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환매등기 등의 권리가 항목에 있다면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주의하시고, 각 항목에 대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구의 순위번호는 등기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등기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안에 있는 권리인들끼리 순위 다툼이 있다면 이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목적은 등기를 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접수는 등기를 접수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 있는 권리인과 을구에 있는 권리인들 끼리 순위 다툼이 있다면 이 접수 날짜를 가지고 순서를 가리게 됩니다. 등기원인은 등기를 하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은 현재의 해당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거래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등기목적에서는 등기를 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이 표기되기도 하는데, 은행이 빌려준 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만큼 저당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은 채권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저당을 잡는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계약 진행 도중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계약 전, 후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서류의 소유주 이름이 동일한지, 해당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집합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만 있어도 확인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은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모두 발급 받아 봐야 합니다. 세 가지의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