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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자체에 관한 서류, 건축물대장

martine 2022. 8. 3. 15:17

건축물대장 양식
건축물대장 양식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완성되면서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정보화한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주에 관한 정보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있다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건물의 호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이 다르다면 건축물대장이 우선이어서 건축물대장에 있는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아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각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류의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여러 동으로 이루어지거나 소유주가 각 호수마다 다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는 표제부 즉 전체 건물 정보에 대한 것과 전유부의 각 호수에 대한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각 항목에 대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대지위치와 지번, 도로명 주소를 통해 건축물이 있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건축물이 있는 땅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조경면적은 건축물이 있는 땅에 식물을 심거나 조경시설을 한 면적입니다. 공개공지/공간면적은 건축물이 있는 땅 중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건축선 후퇴거리/건축선 후퇴 면적은 원래 자리에서 후퇴한 건축물 경계선의 거리 또는 면적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을 나타냅니다. 용적률은 건축물이 서 있는 땅의 면적(대지면적)과 연면적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용적률을 구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취사장, 세탁실 등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지역, 지구, 구역에는 해당 땅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용도지역인지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건축물의 층수도 달라집니다. 주 구조에는 건축물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층수는 건물이 지어진 층수를 나타냅니다. 높이는 건축물의 실제 높이를 나타냅니다. 지붕은 어떤 재료로 지붕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속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를 위해 부수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나타냅니다. 

건축물 현황의 층별에는 건축물의 층수를 나타내고, 구조에는 각 건물층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용도는 각 층이 어떤 용도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고, 면적에는 각 층들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허가일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준 날을 알려줍니다. 착공일은 공사 착공한 날을 나타냅니다. 승인일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알려줍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인증을 받았다면 몇 등급을 받았는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은 몇 등급인지를 표시해줍니다. 이런 인증을 통해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유지관리비도 적게 드는 등의 장점을 보유하게 됩니다. 

변동사항은 건축물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면적을 넓히거나 용도를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전유부분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과 같은 집합건축물에서 매매 및 임대를 할 대상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해당 호수의 층수, 구조, 용도,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 현황은 해당 호수의 소유자 정보 및 소유자 변동사항에 대해 알려줍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자동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24(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 꼭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셔서 꼼꼼히 확인 후 거래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