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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할 때 필수 서류 3가지

martine 2022. 8. 3. 22:23

지적도 등본 예시
지적도 등본 예시

토지를 거래할 때 필수적인 서류 3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용도 및 실제 면적 등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과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토지를 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각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야) 대장

토지 거래를 할때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함께 같이 봐야 하는 서류가 토지대장입니다. 지목이나 토지 자체에 대한 사항은 토지대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의 지목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종류를 나타냅니다. 임야는 "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장", 밭과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과 "답" 등이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는 28종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시행령 제58조, 시행규칙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유는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이 바뀐 경우 그 이유와 바뀐 날짜를 나타냅니다.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날짜와 바뀌게 된 원인을 알게 해 줍니다. 주소와 성명, 명칭은 토지 소유자의 정보이고,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된 개별 토지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한명의 소유자가 아닌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지 연명부라는 서류가 추가되어 공동소유자의 정보가 그 서류에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도(임야도)

지적도는 실제 토지의 경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지적도를 가지고, 실제 토지가 있는 곳에 가서 경계면 등을 확인하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인접도로와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방치된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과 면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적도를 통해 경계면을 확인하고, 면적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계약사항과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를 거래할 때 그 토지를 본인이 원하는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그 토지가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토지를 매매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 토지는 매매할 토지의 주소, 지목,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행령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이 항목에 작성을 합니다. 확인 도면은 해당 토지의 경계면과 위치 등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유의사항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역, 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에는 토지 이용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각 시, 군, 구청의 지적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민원포털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각 시, 군,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토지이음(www.eum.go.kr), 정부민원포털 정부 24(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거래대금이 한두푼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 서류와 대조해 보면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토지를 안전하게 계약해서 이용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