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원의 경우는 경매이고, 캠코에서 하는 경우는 공매의 경우입니다. 각각의 성격이 좀 다른데, 해당 부동산을 그 두 가지의 경우로 강제 매각하게 되고 경매/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게 됩니다. 낙찰 대금은 배당을 하게 되는데, 배당을 하고 모자란 금액을 미회수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회수 채권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느냐? 낙찰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되느냐? 그 구분에 따라 실제 경매나 공매를 할 때 낙찰자의 입장에서 입찰가가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럼 낙찰자의 입장에서 경매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부동산 경매를 위한 물건을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습니다. 그런 후 세부내용으로 권리분석을 한 후 현장 방문 즉 임장을 나가야 합니다.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