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2

부동산 경매 방법 및 절차

부동산 경매사이트에서 괜찮은 물건을 고르고, 시세 파악과 공부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다 판단했다면 실제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고 경매장에 나가서 입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상황 확인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마치고 최종 입찰 결정을 한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 경매 당일 법원 경매장에 방문을 합니다. 경매에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증, 도장, 입찰보증금입니다. 법원 경매장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입찰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대한 입찰 게시판을 보고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당 부동산의 경매가 취소되거나 입찰이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확인하는 것..

부동산 경매 시 확인해야 할 사항

경매사이트로 원하는 부동산을 찾았는데, 해당 부동산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 낙찰을 받았을 때 손해 볼 일은 없는 것인지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최종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경매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보고 판단해야겠죠. 해당 부동산의 신상을 파헤쳐볼 수 있는 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전체 이력을 말해줍니다. 주인은 누구인지, 빚은 얼마인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우선인지를 판단해주는 지표가 되죠. 경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참고로 하되,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직접 발급받아서 경매사이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가..

카테고리 없음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