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진행 시 진행과정과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전세자금 신청 시작부터 최종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을 지급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으니 다음의 과정으로 실행하시면 무리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입주하는 과정까지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및 대출 신청 은행 선정
전세를 알아보는 중에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은행을 찾는 것도 동시에 알아봐야 합니다. 1 금융권, 2 금융권 전세 대출 관련 상품은 정말 많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은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소 거래하는 은행이 있어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면 그 은행을 선택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은행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전세를 알아보고, 전세 가격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금액과 금리를 파악해주세요. 대출 신청시기는 서류 준비와 은행의 대출심사 기간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2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진행을 하시면 여유롭게 입주와 잔금을 치르는 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자신에게 적합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전국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portal.kfb.or.kr)이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 방문해보세요.
전세 계약 후 전세자금대출 신청 서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진행해줍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는 입주 후 진행해주세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자금대출 진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기본적인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에 원본도 챙겨주세요. 그다음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부동산 공제증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임대차 계약할 때에 부동산에서 챙겨줍니다. 그다음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나와야 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이력이 다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온라인 발급할 수 있는 정부 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직장에 서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각 은행에 따라 요청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대출 진행을 할 은행에 자세하게 상담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없고 편리한 대출상담사 이용하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 용무로 대출 진행을 하기 어렵다면 대출상담사를 이용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는 대출상품을 소개받을 수 있고, 대출업무까지 무료로 진행을 해줍니다. 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대출상담사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받은 대출상담사는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 들어가서 대출모집인 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서 금융업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출상담사인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으로 조회가 되지 않거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이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대출서류 신청 후 은행 심사 진행 및 전세자금대출 지급
대출 신청 후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출 심사 진행 중 전세계약에 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은행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임대차 계약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은행의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전세자금대출금액이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대출이 실행이 되고, 전입신고를 진행해주세요. 그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은행 심사 도중 진행되었던 보증기관의 대출 관련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관한 보증료 및 인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 만기시 집주인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은행에 지급하면 되니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없게 되어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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