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 생활

전전세, 전대차 비교와 주의할 점

martine 2022. 8. 11. 15:23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양식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양식

집을 구하러 찾아다니다 보면 전세나 월세의 개념은 다 아시겠지만, 전전세나 전대차 등의 용어에는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전세나 전대차가 유리할 경우도 있으니 그 의미를 알아보고, 주의할 점 등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전세, 전대차 이외에 다른 방법들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한 전전세

전전세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다시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전세권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해당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로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보다 전전세의 보증금이 높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전전세를 했을 때 해당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의 계약도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후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선호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절차도 복잡하고 수수료가 비싸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이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다른 곳에 세입자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에 한 곳을 더 전세 계약을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대차

전전세와 비교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세입자가 세를 내어주는 경우를 전대차라고 합니다. 이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기존 세입자가 세를 내어주었을 경우 기존 세입자는 물론 기존 세입자에게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전전세, 전대차 사기 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

전전세,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과 해당 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라는 전세 계약서의 계약 관계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이름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이름과 전세 계약서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신분증과 전세 계약서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해보시면서 신분증 진위 확인 여부도 확인 바랍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전전세의 경우에 세입자는 따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와의 관계 파악을 위해서라도 꼭 집주인에게 알리셔야 하고, 전대차의 경우에도 기존 세입자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전대차 계약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전전세, 전대차의 경우에도 꼭 확인하시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있는 을구에 경매 위험은 없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한 후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우스메이트, 쉐어하우스 비교

하우스메이트는 보증금이 없거나 적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주고 해당 주택의 방 하나를 월세를 내어주거나 얻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월세를 일부 내는 것이라서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생활에 제약이 있어 그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면 하우스메이트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같이 생활하기에 공유해야 하는 전기세, 수도요금, 가스비 부담을 계약 전에 확실히 해야 서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우스메이트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새로 월세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 기존 세입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집주인을 통해 기존 세입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셰어하우스는 화장실과 주방 등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공동주거 형태이기에 하우스메이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다 보니 생활습관과 가치관들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반면에 이런 상황을 즐기며 일부러 셰어하우스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 친해지려고 셰어하우스를 찾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셰어하우스 대부분이 집주인보다 기존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전대차 형식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