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사를 몇 번이나 경험하셨나요? 한 곳에서 나고 자라 그곳에서 평생 지낼 수 있지만, 이사라는 것이 집도 잘 골라야 하고, 계약도 이것저것 잘 따져보면서 잘해야 하고, 계약한 후에는 이사 준비로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사할 때마다 경험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이사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어려운 일인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이사 가야 할 때를 시기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당 사항이 될 수 없으니 참고만 하시고, 슬기로운 이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 가기 한 달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일단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이삿짐센터 예약입니다. 이사비용은 운송거리, 작업여건, 이사물량, 이사 날짜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물건은 미리 버려서 이삿짐은 줄이고, 될 수 있으면 평일에 이사를 해서 이사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이삿짐센터를 선정할 때에 허가받은 업체인지 파악해서 이삿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이사비용 책정과 계약 관련해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www.kffa.or.kr)를 방문해서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사비용 시세를 확인해보고, 이사 비용이 너무 싼 업체의 경우에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옆면, 윗면이 막힌 탑차가 아닌 일반 1톤 화물차 2~3대가 왔었고, 이사를 도와줄 직원도 턱없이 부족해서 이사 시간이 지체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삿짐센터 관계자가 현장에 와서 이사비용을 산정할 때 어떤 차가 오는지, 사다리차가 지원이 되는지, 이사할 직원은 몇 명이 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직접 포장하고, 이사 가는 곳에 직접 정리까지 해주는지 등의 포장이사, 일반이사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후 이사갈 집에 방문해서 집의 구조와 각각의 치수를 재어서 기록해주세요. 이사를 하기 전 기존의 가구나 전자제품, 새로 들어올 물건들까지 새로 이사 갈 집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이사할 당시에 이삿짐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 2~3주 전에 준비해야할 것
버릴 물건과 새로 살 물건들을 미리 파악해주세요. 버릴 물건들은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 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슈퍼나 편의점 등을 알아보셔서 버릴 물건에 스티커를 미리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폐가전제품의 경우에는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www.15990903.or.kr)에 방문하셔서 무료 서비스 신청해주시거나, 전화 1599-0903에 전화하셔서 무료 수거 가능지역을 확인하신 다음 배출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살 가구와 가전제품들의 치수를 새로 이사할 집의 구조에 맞추어 확인하고 구입해주세요. 온라인 배송이든 직접 배달을 물건이든 이사 날짜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서로 합의하에 도배장판을 하게 되는 경우 이사 날짜 기준으로 미리 예약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사할 집이 비어있을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3~4일 전으로 예약하시길 바라고, 이사 당일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울 경우에는 당일에 도배장판을 미리 진행하여 이사짐을 옮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사 1주 전 최종 점검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이사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이삿짐 센터에도 이사 날짜를 재확인해주세요. 가입되어 있는 은행, 보험회사 등에 연락해서 주소지를 변경해 주세요. 주소변경 원클릭 서비스 ktmoving(www.ktmoving.com)을 방문하여 주소변경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전화, 도시가스 등 이사하고 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은 미리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스티커가 붙여진 버릴 물건과 폐가전제품들을 수거 날짜에 맞춰서 밖에 내놓도록 합니다. 새로 구입할 물건들은 이사 당일에 차질 없이 배송되는지 최종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당일 해야할 일
이사 당일 아파트 관리비, 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을 계량기 수치를 확인하여 각각 기관에 연락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한 다음 요금 납부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새로 이사 올 세입자를 위해 기존의 공과금 등을 완납하는 데에 챙겨주시기도 합니다.
이삿짐을 미리 계획한 배치도에 따라 정렬해 주세요. 가구 배치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다가 실제 배치와 달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곡 미리 배치도를 그려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사를 완료한 후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확정일자는 대법원 등기소에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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