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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할 때 필수 서류 3가지

토지를 거래할 때 필수적인 서류 3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용도 및 실제 면적 등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과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토지를 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각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야) 대장 토지 거래를 할때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함께 같이 봐야 하는 서류가 토지대장입니다. 지목이나 토지 자체에 대한 사항은 토지대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의 지목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종류를 나타냅니다. 임야는 "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장", 밭과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과 "답" 등이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는 2..

건축물 자체에 관한 서류,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완성되면서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정보화한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주에 관한 정보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있다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건물의 호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이 다르다면 건축물대장이 우선이어서 건축물대장에 있는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아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각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류의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여러 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