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러 찾아다니다 보면 전세나 월세의 개념은 다 아시겠지만, 전전세나 전대차 등의 용어에는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전세나 전대차가 유리할 경우도 있으니 그 의미를 알아보고, 주의할 점 등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전세, 전대차 이외에 다른 방법들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한 전전세 전전세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다시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전세권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해당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로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