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완성되면서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정보화한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주에 관한 정보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있다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건물의 호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이 다르다면 건축물대장이 우선이어서 건축물대장에 있는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아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각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류의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여러 동으로..